현금영수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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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4-20 15:00 조회52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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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현금영수증 안내
◎ 본사이트의 여행상품은 여행사수수료 10%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상품별로 철도비/버스비/선박비/입장료등의 여행경비입니다.
◎ 당사는 알선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%에 대해서만 형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, 기타 여행지 및 버스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
운영됩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규정 참조)
◎ 현금영수증 요청은 반드시 여행출발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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